[파이낸셜뉴스] 13일 제기된 청주 어린이집 부실급식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부실급식 사건 피해 아동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자신의 아이가 해당 어린이집 원아라고 밝힌 A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당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만 난다”라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내부 고발 내용을 전했다.
A씨는 “엄마들이 교사분들에게 듣고 직접 찾아낸 고발 내용에 따르면 아이들 식단에 맞춰 식재료는 그대로 산 뒤 본인 집으로 가져간다”라며 “고구마 하나, 손바닥 만큼의 쌀을 불려 아이 20명을 먹이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냉장고 식자재를 확인하니 파는 물렀고 키위는 썩었다. 냉동실 생선은 구매 일자도 기억 못하며 빵의 유통기한이 지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어린이집 원장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강제로 김장을 하게 시켰다거나 교구 활동 구매 비용을 선생님들의 사비로 냈다는 등 노동력 착취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며 증거 자료도 많다”라며 “심지어 교사들에게 ‘블랙 리스트에 올리겠다’, ‘어린이집 원장들에 전화 다 돌렸다’라며 협박을 당했다고도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다른건 몰라도 먹을 것만큼은 신경을 많이 쓰니 믿고 보내달라던 원장이다”라며 “부디 내 자식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도록 도와달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시는 이날 청원구 오창읍 소재 B어린이집에 식단과 다른 음식을 제공, 부패한 식재료 등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주시는 오는 12월 초까지 청주 시내 다른 어린이집들의 위생 지도 및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확인한 상한 식자재는 폐기 처분했다. 급식표와 다른 간식을 제공한 부분 등은 원장에게 시정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어린이집 측은 2020년 3월 본지에 "경찰 조사결과 고구마 1개로 20명을 먹인 사실은 없었다"라며 당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캡처 장면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이 잘 되지 못했던 하루를 제외하고 점심이 지속적으로 부실하게 제공된 사실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반론보도> 「"고구마 하나를 20명이.." 청주 어린이집 부실급식 청원」 관련
본사는 2019년 11월 14일자 사회면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한 어린이집 원장이 부실급식을 제공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간식으로 제공된 고구마는 정량대로 배식했으며, 식자재를 원장이 집으로 가져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