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께 시흥시 도창동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남편 B씨(66)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부인 C씨(66)의 다리 등을 둔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년 전 B씨 부부를 사회 친구로 만나 알게 됐고 당시 7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까지 수시로 B씨 부부 집에 들러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 상태였고, 이날 부부가 김장을 하면서 현관문을 조금 열어놓은 틈을 타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부부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 주민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인계됐다.
B씨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