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故 설리(본명 최진리∙25)에 대한 사망보고서를 유출한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됐다.
이형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1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유출자 2명은 직위해제를 했다. 이와 동시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 결정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지난 10월 14일 숨진 설리의 동향보고서 문건이 유출되며 논란이 일었다. 유출된 동향보고서 문건에는 설리의 사망 일시, 자택 주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자료가 소방당국 내부 문건인 것이 확인되자 경기소방당국은 포털 사이트 등에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유포 직원의 자진 신고를 독려했다. 이에 직원 2명이 자진 신고를 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후 경기소방재난본부 측은 지난 10월 17일 공식 성명을 통해 “119 구급대의 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항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공무원이 내부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사과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이날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발 방지 대책도 밝혔다.
이 본부장은 “그 일(동향보고서 유출)로 인해서 정비작업을 했다. 기존에는 동향보고서를 공개해서 모든 직원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담당자와 상위직급자 간 ‘직보’ 형태로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정리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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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