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사 과정 인권 침해…인권위가 조사해야" 靑청원 20만 돌파

입력 2019.11.13 20:00수정 2019.11.13 20:00
조국 자녀 유엔 인턴십 증명서 수사 관련
"조국수사 과정 인권 침해…인권위가 조사해야" 靑청원 20만 돌파 [헉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자 20만 명을 넘었다.

지난달 15일 시작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3일 오후 22만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유엔 인턴십 증명서와 관련해 수사 중 참고인에게 피의자용 출석통지서를 보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첨부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 제30조 1항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 당사자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서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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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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