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트럭男, 청주 흥덕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이유

입력 2019.11.13 18:34수정 2019.11.13 21:22
도로서 시비 붙어 경찰서로 도망 갔을 뿐인데 '보복 성공'
40대 트럭男, 청주 흥덕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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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서에 들어온 40대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입건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몰아 흥덕경찰서에 들어왔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앞서 도로에서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은 뒤 경찰서로 피한 B씨를 뒤따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흥덕경찰서 주차 차단기가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음주가 감지돼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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