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의식을 잃은 50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장기간 숨긴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도내 모 명상수련원 원장 홍모씨(58)를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8시30분에서 10시 사이 수련원에서 A씨(57)가 의식을 잃고 숨질 때까지 119 신고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심근경색이 일어나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씨는 "기적을 일으켜 살려내겠다"며 시신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다른 수련원 관계자들과 함께 한달 보름간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씨는 숨진 A씨에게 설탕물을 먹이고 시신을 에탄올으로 씻는 등 상식밖의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는 "A씨가 죽은 게 아니다. 깊은 명상에 빠져있었다.
수련원에서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홍씨 이외 범행에 가담한 다른 수련원 관계자 6명은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