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수갑 안 찬 김경수는.." 억대 소송 건 사연

입력 2019.11.12 14:55수정 2019.11.12 15:11
시간이 많은가봐 별걸 다 신경 쓰네
변희재 "수갑 안 찬 김경수는.." 억대 소송 건 사연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나온 건 반칙과 특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12. castlenine@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갑을 차지 않은 건 반칙과 특권이고, 이로 인해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변씨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수갑특혜로 인한 인격권·평등권 침해'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변씨는 서울구치소 측이 김 지사에 대한 수갑 면제 사유로 ‘도주 우려가 낮다’고 했으면서, 자신은 도주 있는 자로 치부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출석했고 이로 인해 인격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씨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수갑을 찼는데 50대의 사지 멀쩡한 김 지사는 수갑을 차지 않았다"며 "단순히 기분이 나빠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이랑 친하면 수갑을 안 채우고 안 친하면 수갑을 채우는 부정부패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갑 착용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 해도 심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가 없다"면서 "김 지사가 휘젓고 다니는 것이 언론에 나오니 법무부는 규정에 전혀 없던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를 급조해서 넣었다. 명백하게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김 지사는 보석 석방되기 전 항소심에 출석할 당시 수갑을 차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침은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 도주의 우려가 낮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변씨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항소심에 출석하면서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나왔다.

당시 변씨는 "김 지사가 수갑도 차지 않고 자유롭게 법정에 출두하는 사진을 보고 구치소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위세로 규정을 어긴 반칙과 특권이다. 모든 재소자에 대한 공정한 법 적용 전까지 불출석하겠다"고 재판을 보이콧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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