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관계자 처벌" 靑 청원 등장

입력 2019.11.12 14:57수정 2019.11.12 14:57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 CCTV 속 아이 던지듯 내려놓는 장면 담겨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관계자 처벌" 靑 청원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의 진상 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본인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15일 오전에 출산된 아기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으로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다”라며 “뇌세포 손상이 너무나 광범위해 기초적인 신체활동도 안된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두개골 골절 진단을 듣자 마자 산부인과 측에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6시간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라며 “그마저도 중간에 2시간 가량 자료가 없었고 곧바로 응급처치 장면으로 넘어갔다. 이에 정황상 의료사고 은폐 의도로 여겨져 경찰에 고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부산 동래경찰서는 해당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근무하던 간호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병원장 역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CCTV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가 혼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며 신생아를 잡아 패대기치듯 바구니에 내려놓는 장면이 담겼다. 아울러 한 손만 이용해 신생아를 옮기거나 수건으로 툭 치는 장면 등도 영상에 담겼다.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병원 측은 영상 자료가 공개되자 ‘피곤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랬을 수 있다’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 A씨는 “사고 발생 당시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저희 아기는 가족 품에서 함께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한 것과 어이없는 발뺌 등은 부모의 참담한 심정에 분노를 더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3시 기준 13만 2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오는 23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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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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