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흡연·밀반입' 홍정욱 딸에 징역 최대 5년 구형

입력 2019.11.12 14:03수정 2019.11.12 14:04
홍정욱 의원 딸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앓았다"
檢 '마약 흡연·밀반입' 홍정욱 딸에 징역 최대 5년 구형
인천지검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마 흡연 및 밀반입하다 적발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최대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양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장기 징역 5년 ~ 단기 징역 3년과 추징 1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피고인이 반입한 LSD 등은 소량만으로도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양은 최후의 진술을 통해 "그 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부모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라며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며 “앞으로 봉사활동도 계속하려고 한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도중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등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홍양은 지난 9월25일까지 대마 흡연 7회 및 대마 카트리지 6개 매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홍양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이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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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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