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외할머니 무참히 살해한 손녀,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19.11.12 13:36수정 2019.11.12 13:40
法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행, 중형 선고 마땅"
흉기로 외할머니 무참히 살해한 손녀, 징역 25년 선고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뉴스] 외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군포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외할머니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한 뒤 취업준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접하고 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외할머니를 대상으로 정한 후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상심리평가 결과 범행의 고의성과 범죄성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정신 감정 결과 명백한 정신병적 증상과 현실검증력 저하 등이 관찰되지 않아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돼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주던 외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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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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