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검찰이 5시간 사이 2명을 살해한 30대 중국동포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모씨(31)의 살인혐의 공판기일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고인의 살해가 입증됐다"며 "첫 피해자와는 평소 단 한번도 다투지 않다가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한 뒤 몸을 돌릴 때 흉기로 복부를 찔렀다.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욕설을 하며 아무 동기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상태 등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다. 같은 날 2명을 살해한 행위는 인명경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기 없이 잔혹하게 살해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망상, 환청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살펴달라"며 "피고인은 홀로 한국에 와서 공사장을 다니며 힘들게 지내 정신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이 있기 전에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발언 기회를 얻어 "피의자는 2명을 죽였다. 다시 사회에 나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망상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며 "꼭 엄한 벌을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5월14일 밤 11시3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회사원 A씨(32)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A씨가 먼저 말싸움을 걸어 다툼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동료들은 A씨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먼저 시비를 걸 사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김씨가 사건 발생 5시간 전 또 다른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김씨는 B씨에 대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자료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했다. 당시 김씨는 평소 B씨가 시끄럽고 자신을 괴롭혀 미리 구입해둔 부엌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