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동집배송센터 인허가 비리 공무원 7명 기소

입력 2019.11.11 17:46수정 2019.11.11 20:27
비리는 꿈도 못 꾸게 확실히 '철컹 철컹'
용인 공동집배송센터 인허가 비리 공무원 7명 기소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경기 용인시 수도권 공동집배송센터 설립 인허가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 7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용인시 전·현직 공무원 A씨 등 6명과 경기도 소속 공무원 1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2012~2013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의 공동집배송센터 부지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체인 B업체의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부지를 지정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용인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B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로부터 사업자 변경허가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부지 확보, (용인)시장 승인 등 절차를 걸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도 소속 공무원은 B업체의 사업자 지정 추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식경제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A씨 등 일당의 인허가 비리를 통해 들어서게 된 지식산업센터는 건축 분양 등을 통해 97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B업체 대표이사와 B업체의 사내이사이자 용인의 한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C씨를 대상으로 65억원에 불과한 지식산업센터 설계 용역비를 200억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해 13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단계에서 B업체와 A씨 등 공무원 간 금품이 오간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공소시효 7년)로 A씨 등 비리와 연루된 공무원들을 우선 기소했다.


향후 B업체와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C씨도 차례대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공무원들은 B업체로부터 인허가 특혜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에서 이들 사이에 어떤 대가성 금품 등이 오갔는지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는 각각 24층과 27층 규모 2동으로 2016년 5월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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