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대출사기’ 수법으로 7회에 걸쳐 2억원을 송금 받은 보이스피싱 상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조정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학교 휴학생인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차려진 콜센터 사무실에서 2018년 12월~2019년 3월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사기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속여 7회에 걸쳐 2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다.
A씨는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 주니 상환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