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거부' 이번주 선고.. 17년만에 입국길 열리나

입력 2019.11.10 16:42수정 2019.11.10 16:43
유씨 측 "대법 판례 취지 맞게 위법성 판단해달라"
유승준 '비자거부' 이번주 선고.. 17년만에 입국길 열리나
SBS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년여간 한국에 오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9월 20일에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유씨 측 대리인은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변론을 듣고 오는 15일을 선고기일로 바로 정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최종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다.

최종 승소한 경우,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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