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과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72)씨에 대해 지난달 3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9월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나 "내가 아는 사람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둘째부인인데 이 사람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 비자금이 묶여 있다"며 "이 돈을 푸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비자금 200억원 중 일부를 주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시작으로 총 32회에 걸쳐 총 75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그 중 1억82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갚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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