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아내 살해'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9.11.08 17:07수정 2019.11.08 17:10
法 "가족들이 선처 바라는 탄원서 제출한 점 고려해 형 정했다"
'골프채 아내 살해'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15년 선고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해 살인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이 검찰 송치를 위해 23일 오전 9시쯤 김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골프채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해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거나 팔과 다리를 몇 차례 때렸을 뿐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며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라며 “피해자의 사망 직후 몸의 상태, 현장조사 및 부검결과, 법의학 소견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하고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김포시 양촌읍 소재 자택에서 아내의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유 전 의장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도중 쌓인 감정이 폭발해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다.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유 전 의장이 범행 전 휴대전화에서 살인 계획과 관련한 검색 기록을 다수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검 소견 등을 고려해 죄명을 상해치사에서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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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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