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남편을 그대로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7일 유기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3·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지난 6월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박씨는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면 달리는 차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뛰어내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박씨는 그대로 운전을 하고 지나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의 유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유기치사죄가 아닌 유기죄로 인정돼 형이 감형됐다.
박씨는 2017년 7월 만취한 남편 A씨(당시 54세)가 주행 중인 차량에서 도로로 뛰어내린 것을 목격하고도 경찰에 연락하거나 병원에 후송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박씨 부부는 경기 김포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에서 운전석에, A씨는 소주 4병과 맥주 1000㎖를 마시고 조수석에 탔다.
A씨는 차에서 내렸다 타기를 2번 반복했고, 3번째로 차에서 내렸을 때 박씨는 A씨를 태우지 않고 지나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부부는 중고차 구매 문제로 많이 다퉜고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 간병과 생활비 문제로 싸웠다.
이후 A씨는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 의해 발견됐다. 두개골이 골절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함께 유기치사 혐의로 박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부터 검찰은 "A씨는 주행 중 뛰어내려 숨졌다"고 주장했고, 박씨 측은 "차를 완전히 세운 뒤 A씨를 내려줬고 차 문에는 자동잠금기능(오토락)이 있어 주행 중에는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릴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박씨가 몰았던 차량 조수석 문이 주행 중에도 열리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