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먹는물로 사용할 수 없는 지하수로 냉동된 생선을 해동한 횟집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전 서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냉동된 생선을 해동하고 조리 기구를 세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하수는 수질검사 결과 총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검출돼 먹는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의 위생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물과 관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년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