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어머니 명의로 만든 업체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30억원을 빼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충북 청주의 한 생산업체에서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단가 1만8000원에 납품받던 먹끈을 다른 도매업체에서 7500원에 납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1만6000원이 가장 싼 납품가인 것처럼 단가조사 비교표를 만들어 회사에 허위 보고한 뒤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업체에서 먹끈을 구입해 근무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차액 8000여만원을 챙겼다.
또 회사에서 사지 않은 먹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자금 담당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회삿돈 29억여원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물품 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구매하는 방식으로 약 3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 4월쯤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치밀하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회사에 8억7000여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