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인기가 많은 여성 톱스타 사진을 술병에 붙이는 주류회사 광고가 앞으로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광고가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술병을 포함한 주류 용기에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주류 광고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다. 문제는 금지 기준이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으로만 명시돼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 주류 업체들은 여성 톱스타 사진을 술병에 붙이는 방식 등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런 광고가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명인 사진을 술병에 붙이는 곳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 음주율은 16.9%로 조사됐다. 2년 전과 비교해 1.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위험음주율은 7.5%에서 8.9%로 1.4%포인트 늘었다. 위험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인 사람의 분율을 말한다. 남성은 소주 5잔 이상, 여성은 소주 3잔 이상이 기준이다.
성별 청소년 음주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18.7%, 여성은 14.9%였다.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의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코올성 간질환도 증가 추세다.
19세 이하 알코올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비 규모는 2016년 2억6079만원에서 2017년 4억1504만원으로 1년 만에 1.5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비 규모도 3392만원에서 3739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성인보다 정신과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청소년을 상대로 금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