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친 공에 다친 골퍼… 캐디의 책임이 절반이라니"

입력 2019.11.03 15:05수정 2019.11.03 15:08
법원 "골프장·캐디 책임 있어…1억3400만원 배상"… 현직 캐디 "안타까워"
"본인이 친 공에 다친 골퍼… 캐디의 책임이 절반이라니" [헉스]
[사진=자료사진/픽사베이]

"공을 친건 골퍼 본인인데 캐디의 책임이 반이라니…"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골프장 사고(타구 사고)와 캐디에 관련된 청원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8일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자신을 현직 캐디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며칠 전 뉴스에서 캐디와 관련한 사건을 보고 청원을 올리게 됐다며 입을 열었다.

그가 말한 사건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골프장 캐디 사건'이다. 골프장 이용객 A씨는 바위를 넘기려고 자신이 친 공이 바위에 맞고 튕겨나와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골프장 캐디 B씨를 상대로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최형표)는 지난달 15일 이 소송에 대해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암석 해저드와 관련한 위험성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아 사고를 당한 만큼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B씨와 B씨 사용자인 골프장 운영회사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골퍼는 주위에 돌이나 나무가 있는 경우 공이 맞고 날아갈 방향을 고려할 의무가 있는데, 동반자가 위험하지 않겠냐고 주의를 줬음에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을 친 A씨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청원인은 이를 두고 "경기보조원으로서 캐디는 보조만 할 뿐 그런 위험성에 대해 알릴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말리기 힘들다"며 "분명 공을 친 건 본인인데 캐디의 책임이 반이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가 캐디의 책임이 될까 염려된다"며 "사고가 비일비재한 골프장에서 이런 일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본인 판단으로 한 행동이 경기보조원(캐디)의 잘못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청원을 올린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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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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