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잠들어 있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4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월18일 오전 경기 양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을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8600만원에 이르고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아파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이르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안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범행 1시간 전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차를 몰아 부친의 산소가 있는 경기 양평으로 가던 중 추격해온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자해를 시도해 양손에 화상을 입었다.
1심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전날까지도 함께 외식을 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피해자들은 안씨가 무슨 이유로 자신들의 목숨을 끊으려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씨의 범행은 가족을 위한다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처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원인이다"라고 판단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혼자 살아남게 된 안씨가 남은 생을 자책과 회한으로 살 것이란 점, 안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충격과 공포,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숨을 거뒀을 것을 생각하면 비통할 따름"이라며 "안씨는 중한 형벌을 감내하는 것으로나마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