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 2022년부터 푸아그라 퇴출…위반시 벌금 230만원

입력 2019.10.31 16:31수정 2019.10.31 16:31
푸아그라 판매업자 등 크게 반발 '음식 선택권 제한돼'
美뉴욕 2022년부터 푸아그라 퇴출…위반시 벌금 230만원
[사진=픽사베이/자료사진]

2022년부터 미국 뉴욕시에서 푸아그라를 먹을 수 없게 된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이날 찬성 42표 반대 6펴로 오는 2022년부터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의 살찐 간으로 만든 음식이다. 생산업자들은 푸아그라를 얻기 위해 거위 등의 부리에 튜브를 끼운 뒤 먹이를 강제로 급여, 간 크기를 정상의 약 10배로 만들어 도살하는 가바주(gavage)란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문에 동물단체들은 동물학대라고 비판해왔다.

법안은 강제 급여 방법으로 만든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하며 위반 시엔 최대 2000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모든 푸아그라가 강제 급여 방식으로 만들어지진 않는다. 다만 이를 문서를 통해 증명하지 않으면 전부 불법으로 간주된다.

칼리나 리비에라 민주당 시의원은 "이 법안은 좀 더 인간적인 도시로 나아가려는 노력"이라며 생산업자들은 강제 급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푸아그라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요 푸아그라 생산업자와 고급 레스토랑, 소매업자 등은 반발하고 있다. 금지 법안이 뉴욕 시민들의 음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400개 이상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판매 금지 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2년부터 푸아그라 생산 및 판매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푸아그라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가, 거센 반대 여론에 밀려 2년 만에 이를 폐지하기도 했다.

#미국뉴욕# 푸아그라판매금지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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