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다 비행기 놓친 중국인, 항공사 직원 뺨 때려 화풀이

입력 2019.10.30 15:34수정 2019.10.30 16:00
"불친절하게 답해서 화가 났다"
쇼핑하다 비행기 놓친 중국인, 항공사 직원 뺨 때려 화풀이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나 한국 항공사 직원의 뺨을 때린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에서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직원 B(25·여)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다롄(大連)으로 출국 예정이었던 A씨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쳤다. 이에 화가나자 B씨를 폭행하고 여권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공사 직원이 불친절하게 답변을 해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항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A씨에게 항공 보안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 측은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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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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