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 행사에서 교사가 반일 구호를 강요했다는 서울 인헌고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29일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인헌고에서는 애초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라며 사진을 게시했다.
게시된 사진에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요?’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담겼다. 대자보에는 교사가 편향된 정치 사상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한 반박글이 담겼다.
대자보 작성자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경우가 ▲특정 정당에 가입했을 경우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내거나 모금했을 경우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하거나 투표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홍보한 경우의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자보에는 “교사가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교육을 위해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마땅히 해야할 의무”라는 문구가 부연됐다.
이와 관련해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됐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제14조 4항에 따르면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혔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인헌고 교사·교장 징계 요구는 29일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시민 1만명 이상, 학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앞서 서울 인헌고에서는 지난 17일 열린 학교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에게 반일 구호를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불만을 느낀 학생들이 SNS를 통해 공론화하며 파문은 확산됐다. 다만 학교 측은 “마라톤 행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선언문 작성 역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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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