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 제재.. “사실과 다른 내용”

입력 2019.10.28 19:46수정 2019.10.28 20:46
방심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 위배했다"
방심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 제재.. “사실과 다른 내용”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를 내렸다.

방심위는 2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배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6월 12일 방송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냈다.

지상파 및 보도∙종편 방송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방심위는 간접 광고 상품에 노골적으로 광고 효과를 준 SBS TV ‘격조식당’, KBS 2TV ‘태양의 계절’에도 각각 법정 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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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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