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지난 26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이 할머니는 1944년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 측의 꼬임에 넘어가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이후 이 할머니는 매일 10~12시간씩 약 1년여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정신대에 지원할 당시 이 할머니의 나이는 13세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 이 할머니는 후지코시 측에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후지코시 측이 재차 불복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할머니 소송은 유족들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이 협력해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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