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대한민국 법률, 검찰공화국 성벽 못 넘는게 현실"

입력 2019.10.25 11:06수정 2019.10.25 11:07
임은정 검사 "공수처 법안 등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
임은정 검사 "대한민국 법률, 검찰공화국 성벽 못 넘는게 현실"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개진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지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소회를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총장의 검찰과 작년 제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검찰, 윤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다”라면서도 “입맛이 좀 쓰긴 하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이라는 참고자료가 게시됐다”라며 “읽다가 어이가 없어 웃었다. 징계 사안이 명백해 사표를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공화국’이라며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니 감히 경찰 따위가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비로소 바로 잡힐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의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수 없는 민낯이 드러나는 이 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법안 등 검찰 개혁 입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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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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