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물분석' 글 올린 70대 노인, 내용 살펴보니..

입력 2019.10.25 10:38수정 2019.10.25 14:26
황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벌금 300만원 선고
'조국 인물분석' 글 올린 70대 노인, 내용 살펴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2019.10.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그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7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법시험 자체를 응시 안 한 사실을 인터넷에 잠깐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교수 채용 의혹 관련도 증거가 없는데 사실인 것처럼 적은 것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 내용이 일기장이나 비밀글이 아니라 공개 블로그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이 이를 읽고 해당 인물의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조 전 장관이 공인인 측면에서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 참작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허위사실 유포는 건전한 논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블로그에 '조국(청와대 민정수석)의 인물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장관이 사법고시에 3번이나 낙방하고 서울대 법대 학장에게 로비를 해 교수로 채용됐다는 내용이었다.

조 장관은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황씨를 고소했다. 지난 4월 1심은 황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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