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이준석 반격 "1750만원 손학규 당비가.."

입력 2019.10.23 09:59수정 2019.10.23 16:48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직위해제' 이준석 반격 "1750만원 손학규 당비가.."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은 23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비가 대납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치자금법, 정당법, 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변혁은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월 8일, 1월 31일, 3월 7일, 4월 1일, 5월 1일, 6월 3일, 7월 3일 등 확인된 것만 최소 7회, 1750만 원의 손 대표 당비가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당법 31조 2항, 당헌 8조 2항에는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당권파와 손 대표 측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해명을 못 할 경우 손 대표는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에서 궐위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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