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23일 동네 영세상인들을 회원으로 낙찰계를 운영해오다 곗돈 1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67·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영세상인 83명과 낙찰계 15개를 만들어 관리하다 계좌에 입금해야하는 곗돈 11억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낙찰계에서 첫 번째로 곗돈을 타갔고 이후에는 자신이 지어낸 가짜 계원 이름을 다음 낙찰자 순서에 넣어 또다시 곗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계는 계주가 가장 높은 이자를 적어낸 계원을 뽑아 곗돈을 먼저 낙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씨가 곗돈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자 영세상인들은 이달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금융거래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