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에게 나타나는 '도전적 행동', 교사가 대응한 방법이..

입력 2019.10.22 12:00수정 2019.10.22 15:10
'도전적 행동'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야
자폐아에게 나타나는 '도전적 행동', 교사가 대응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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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자폐성장애가 있는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2일 교육부장관에게 "특수학교 교육현장에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참석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4월 A특수학교 교사 B씨는 자폐성장애가 있는 C군(당시 9세)이 '도전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눕혔다.

발달장애인들은 때때로 자신 혹은 타인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드는 행동을 하는데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사회적 통제에 대한 정당한 행동이라는 해석이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들의 이러한 이상행동을 '도전적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C군의 어머니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이라 진정을 각하했던 인권위는 대신 A학교에서 장애인학생 폭행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립학교인 A학교는 중증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해 2015년에 세워진 특수학교다.

인권위 조사에서 A학교는 C군뿐 아니라 다른 발달장애인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이 드러났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끌고 교실로 데려가기도 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신체적 개입은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매뉴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장관에게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C군의 어머니가 고소한 사건은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지난 5월 혐의가 없다고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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