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앞으로 퇴직금을 헐어 요양비로 쓰려면 의료비가 연봉의 8% 이상이 돼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비롯해 5개 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퇴직급여 제도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도인출 제도가 함부로 사용되면서 노후소득 재원의 고갈이 우려된다"며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란 저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5%의 낮은 금리로 근로복지공단이 빌려주는 제도다.
이날 의결된 법령안에는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결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사업의 유형·계속성, 의무지출 여부를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