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귀신을 쫓아낸다며 주술의식을 하다가 딸을 죽게 만든 부모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무속인 A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B씨(27·여)의 부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15~18일 전북 익산 모현동의 한 아파트와 군산 금강하구 둑에서 주술의식을 하던 중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18일 오전 10시께 B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B씨의 부모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숨진 B씨를 살피던 경찰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B씨의 얼굴과 양팔에 붉은 물질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이 붉은 물질이 주술 의식에 사용되는 '경면주사'일수도 있다고 판단,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면주사는 부적 글씨를 쓸때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내부 폐쇄회로(CC)TV와 무속인 A씨, B씨의 부모의 진술 등을 통해 증거 등을 확보했다.
또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2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또 B씨가 죽기 직전 상처가 있던 얼굴에 바른 ‘경면주사’의 성분이 B씨의 사망에 연관성도 있다고 보고 국과수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면서 총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최종 부검결과 이들은 B씨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B씨를 눕혀두고 뜨거운 연기를 쐬게 해 B씨가 흡입화상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현재 A씨는 “B씨의 부모들 때문에 B씨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B씨의 부모들은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며 혐의를 서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주술 행위로 인해 B씨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