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술 쿠폰제공' 광고 성형외과의는 징계가 마땅

입력 2019.10.21 06:00수정 2019.10.21 08:49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의료시술 쿠폰제공' 광고 성형외과의는 징계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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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인터넷을 통해 의료시술 쿠폰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올린 성형외과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성형외과의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한 웹사이트에 'NEW 스컬트라 1병 300분 한정' 광고를 게시하면서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줬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로 봐 수사를 개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을 한 A씨에게 1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는 "광고를 했을 뿐 환자를 유인하도록 사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웹사이트를 이용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자를 소개·유인·알선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단지 웹사이트를 통해 의료기술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광고행위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시술쿠폰 판매방식으로 개별환자 사이 특정 의료행위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기준이 2개월이기 때문에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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