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1심 집유에 검찰 "형 가볍다" 항소

입력 2019.10.19 10:42수정 2019.10.19 10:47
法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피해 경미한 점 고려"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1심 집유에 검찰 "형 가볍다" 항소
채민서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6시 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또 오전 6시 54분께 채씨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조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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