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첫 재판

입력 2019.10.18 10:23수정 2019.10.18 10:35
피고인 출석 의무 없는 공판준비기일, 정 교수 출석 안 할 듯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첫 재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표창장 위조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 직접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부는 대개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검찰의 공소 요지와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재판에서의 심리 계획을 세운다.

앞서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은 모두 재판 기일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 측 역시 기록 열람∙복사가 안된 점 등을 들며 재판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8일 제출했다.

한편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검찰에 지난 15일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문건에는 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직인 등 내용이 미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 교수는 지난 16일 검찰에 출석해 6번째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1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으나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를 다시 불러 7차 소환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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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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