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 나경원 "민주당 내 금태섭 의원도.."

입력 2019.10.17 08:26수정 2019.10.17 08:50
아들 부정입학 의혹에는 "조국 정국에서의 물타기"
'공수처 반대' 나경원 "민주당 내 금태섭 의원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北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문재인 정권의 어떤 비리는 영원히 수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16일) 있었던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한 '3+3' 회의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는 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했고, 공수처 부분은 저희로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 접근이 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과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 통제 두가지"라며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리하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제한된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수사청이 되는 공수처는 받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군데에서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데, 둘 같이 갖는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백혜련 의원의 안의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경우 기소권을 검찰에 넘기는 것과 권은희 의원의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판사·검사 경무관급 경찰도 똑같은 것이다. 수사·기소권을 다 갖는 것"이라며 "권은희 의원 안은 배심원제도처럼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면 검찰 수사도 가능해진다. 검찰을 누가 통제하나 이런 걱정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수사권·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수부 폐지에 대해서도 "저희당은 이미 검찰개혁 법안에서 특수부 폐지를 담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번도 특수부 폐지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공수처는 특수부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도 공수처가 가져간다 하면 가져갈 수 있다. '조국 수사 봐주기 법', '조국 살리기 법' 아닌가 의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오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 여당이 무도하게 패스트트랙에 올리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 금태섭 의원도 소신발언 하지 않나. 공수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꾸 헌법에 위반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 정치 논리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합의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아들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문제제기다. 조국 정국에서의 물타기 일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 조국 전 장관과 저를 특검해달라도 당당히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황 대표와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보수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냐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여러 채널들로 말씀들이 오갈수는 있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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