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9.10.16 19:12수정 2019.10.16 19:14
"범행 수법 잔혹, 법의학상 확인 결과 중대한 점 고려"
檢, '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 징역 20년 구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으나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서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 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발로 밟은 부분 등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김포시의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범행 후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쌓인 감정이 폭발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했던 경찰은 법의학 소견서 및 수사 내용을 종합해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 검찰에 송치했다.

유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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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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