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음식 배달 못하게 해주세요”

입력 2019.10.16 10:43수정 2019.10.16 14:23
"오토바이(이륜차)에는 규런 규정이 없다"
“성범죄자는 음식 배달 못하게 해주세요”
‘성범죄자가 배달을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캡처) © News1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주목을 끌고 있다.

자신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밝힌 여성은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배달 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 하도록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최근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배달 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각 가정에 오는 성범죄자 우편물을 통해 배달 기사가 성범죄자임을 확인하고 지역 맘 카페에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성범죄자 관련 우편물이 온다”며 “인상착의가 특이하고 신체적 특징이 있어 기억하게 됐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있을 때)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고 있었고 특징적인 모습도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자 맘 카페에 글을 올렸다. 그러자 배달 대행업체 사장이 전화로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사장은 그 배달원이 성범죄자인 걸 알고 고용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성범죄자가 배달을 버젓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나”며 “배달업은 택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과 대면하고 고객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 구성원까지도 알 수 있는 직업이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자라니(말도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화물운송사업법 제9조 2항에 택배업을 하는 사람 중 강력범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오토바이(이륜차)에는 규런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자는 고객을 직접 만나거나 집에 찾아가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해야 한다. 또다시 범죄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애써 달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다”라고 적었다.

이 청원에는 16일 오전 10시 현재 2만3570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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