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벌레' 전국서 발견.. "절대 손으로 잡으면 안돼"

입력 2019.10.15 15:42수정 2019.10.15 16:01
스치기만 해도 '화끈' 통증
'화상벌레' 전국서 발견.. "절대 손으로 잡으면 안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말 전북 완주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화상벌레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경남, 충남,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목격담과 피해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화상벌레는 '페데린(Pederin)'이란 독성물질이 있어 피부에 접촉하거나 물릴 경우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 크기는 7㎜ 정도로 생김새는 개미와 비슷하다.

화상벌레를 발견하면 손으로 잡는 등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도구를 이용해 처치해야 한다. 독액이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날 수 있다.

만약 피부에 닿았을 경우 즉시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접촉부위는 코티졸계 연고 또는 일반 피부염 연고 등을 바르면 치료가 가능하며, 냉습포 등도 효과가 있다.

2주 정도 경과하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 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 밝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강한 불빛에 유인되는 특징이 있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에 커튼설치와 방충망 관리, 야간에 창문을 열어두지 않도록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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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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