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가 숨진 가운데 도가 지나친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다수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설리 사망 보도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를 지적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특정 기자의 이름이 네이버 등 검색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유가족이 비공개를 요청했던 설리의 빈소를 공개하며 논란이 일었다. 현재 논란이 일었던 기사는 해당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 언론은 사망한 설리의 시신이 담긴 바디백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채 공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망 보도를 전하며 생전 고인의 과한 노출 사진을 게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에 네티즌들은 “의도가 너무 보인다.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비공개 요청했으면 제발 들어달라”, “도가 지나친 것 같다”라는 등 분개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통해 자살보도를 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유명인 자살보도의 경우 기준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자협회가 규정한 5가지 원칙은 ▲기사 제목으로 ‘자살’ 대신 ‘사망’, ‘숨지다’ 표현 사용 ▲구체적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보도 지양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사용 유의 ▲자살 미화, 합리화 지양 및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예방정보 제공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 사생활 존중 등이다.
한편 기자협회는 권고기준을 통해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과 개인이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이라며 “자살보도는 모방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보도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설리 사망 #최진리 #자살보도 권고기준 #실시간 검색어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