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조사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귀가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교수가 조사 중단을 요청해 조서 열람 없이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정 교수에게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라며 장관 사퇴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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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