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모(56)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루머가 확산되자 법무부가 제지에 나섰다.
14일 법무부는 조 장관의 처남 정씨에 대한 루머에 대해 “SNS 등을 통해 정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조 장관의 처남이 세월호에 탑승했던 항해사 중 한 명”, “1등 항해사 A씨가 정씨 회사에 다니다 세월호로 옮기자 세월호가 침몰했다”라는 등의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글에는 참사 직후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모(38) 세월호 1등 항해사의 사진을 게재한 뒤 ‘말짱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정씨’라는 거짓 정보가 부연됐다.
해당 글을 쓴 작성자는 정씨가 당시 세월호 선장 대신 세월호 침몰을 지휘했다고 주장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가족이 정씨가 근무했던 해운사와 관련있다고도 전했다.
또 문 대통령, 조 장관은 물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있는 인물이라는 억지 주장도 펼쳤다.
한편 정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해운업체 두운해운의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세월호 선사는 청해진해운이며 두 기업간의 관계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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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