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기농 천연 재료를 사용해 여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광고 대부분은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였다.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297건)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도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또 외음부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므로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통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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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