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김문수·전광훈 檢에 고발한 前정치인 정체

입력 2019.10.11 14:43수정 2019.10.11 15:16
"文대통령 간첩·내란죄로 탄핵" 발언에 발끈한 최성 前시장
홍준표·김문수·전광훈 檢에 고발한 前정치인 정체
최성 전 고양시장. 2017.12.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최성 전 고양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죄와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와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재오 전 자유한국당 의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시장은 11일 오전 이들을 비롯해 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한 보수논객 지만원씨 등 보수성향 유튜버들을 내란선동 및 명예훼손, 무고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전 시장은 우선 전 목사와 이 전 의원에 대해 "'8·15 문재인 하야 1000만 서명운동'을 광화문에서 추진하면서 신문광고 등을 통해 행사목적을 '문재인의 간첩죄, 여적죄, 이적죄, 내란죄, 외환죄로 탄핵결의'로 명료히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및 복귀의결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시장은 최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을 인용, "이들은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과 발포 유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 영빈과 접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사전계획대로 순국대 머리띠를 한 보수단체 시위대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상기시켰다.

최 전 시장은 홍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집회에 참석해 서초동 친문집회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해체하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을 준비하는 외환유치죄, 남북한 군사합의와 같은 여적죄 등 헌법 3조 위반,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탄핵하자는 발언을 통해 시민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시장은 "이는 내란선동죄와 무고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빨갱이'라고 표현하며 탄핵과 하야를 주장한 김 전 지사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최 전 시장은 또 "이른 흐름은 국제적으로 연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친아베 극우잡지 ‘Hanada(하나다) 10월호’는 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박지원·정동영 의원, 민변, 참여연대에 대해 '조선노동당 비밀당원 의혹'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기했으며 이를 국내 유튜브에서 대대적으로 유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시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지대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조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여러 가지 구체적 근거를 동영상으로 제시했고, 너무 심각한 범죄적 행위여서 사법적 엄단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간첩죄와 내란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시민들 앞에서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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