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18호 태풍 ‘미탁’에 큰 피해를 입은 영덕, 울진, 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 세 곳을 1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맞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은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혜택,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오는 11~17일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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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