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피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19.10.10 20:13수정 2019.10.10 20:13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조사 따라 추가 지정도 가능 전망
태풍 ‘미탁’ 피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태풍 ‘미탁’ 피해 현장인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와 초곡마을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18호 태풍 ‘미탁’에 큰 피해를 입은 영덕, 울진, 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 세 곳을 1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맞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은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혜택,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오는 11~17일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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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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