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마트 경리로 일하면서 10년간 정산금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마트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2011년 8월26일 정산금액 3177만원을 3147만원으로 조작 정리한 뒤 차액 30만원을 빼돌리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474차례에 걸쳐 7억11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리로 근무하면서 10년간 계속해 정산금액 중 일부를 횡령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억원에 이르고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도 5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마트 운영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체에 2억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