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경심 영장 기각되면.." 의미심장한 한마디

입력 2019.10.10 10:38수정 2019.10.10 13:26
"영장은 한 번 기각되면 계속 돼. 검찰은 멘탈붕괴"
박지원 "정경심 영장 기각되면.." 의미심장한 한마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8일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의 대전·광주고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박지원 무소속 의원(대안신당)은 10일 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 "검찰이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정 교수 영장) 청구는 할 것"이라며 "정 교수 영장도 사법부에서 기각되면 파동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조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검찰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영장이) 한 번 기각되면 계속 기각되더라"며 "(재청구 영장이 기각되면) 그렇게 됐을 때 검찰은 진짜 멘붕(멘탈붕괴) 상태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로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라며 "수사 검사들은 굉장히 재청구를 하자고 요구하겠지만 상층부는 또 기각되는 경우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의 영장 청구 문제도 오늘 일부 보수 신문에서는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검찰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한다)"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을 때의 검찰의 파장,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과잉 수사다'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해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과 청와대는 조 장관과 언제까지 같이 갈까'라는 질문에는 "정 교수 진술 여부에 따라 조 장관 소환이 결정될 것"이라며 "정 교수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는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여권이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문희상 의장이 상정하면 표결해야 한다. 그렇게 상정되면 국회에서 통과된다"며 "우리 대안신당이 캐스팅보트인데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이 빠지면) 아슬아슬하지만,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도 있으니 가능하다"고 단언하면서 "굉장히 꼬이는 국면이다. 2~3일 전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조 장관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6개월이 아니라, 2년6개월 남았다"며 "검찰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조 장관이 계속 장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은 이뤄지는 것이고, 만약 조 장관이 퇴임한다고 하더라도 '조국 2'가 법무부장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