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가 배달업체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경기도 용인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특히 성범죄자는 고객을 직접 만나거나 집을 찾아가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해야 한다. 범죄가 또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최근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배달 대행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라며 “성범죄자 우편물의 인상착의가 너무 특이해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동네가 작기도 하니 맘카페에 관련 글을 게시했다. 그러던 도중 배달대행업체 사장과 통화를 했는데 영업방해 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다”라며 “국민을 알권리가 있다. 성범죄자가 버젓이 배달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1일 부로 살인, 강간 등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해 소비자와 직접 대면을 제한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화물운송사업법 9조2)이 시행됐다. 다만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조항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청원인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써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원인이 지난 6일 지역 맘카페에 게시한 최초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청원인은 “업체에서 명예훼손으로 삭제 요청을 했다”라며 “성범죄자를 직원으로 고용해 배달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그는 “한 국회의원실과도 통화를 마쳤으며 현재 이륜차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중이라고 들었다. 현재 자료를 넘겨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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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